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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제도
집을 처음 사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준비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조건
- 본인 및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동일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 상태
- 세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격별 감면 혜택
| 주택 가격 | 감면 비율 | 혜택 |
|---|---|---|
| 3억 원 이하 | 100% | 전액 면제 |
| 3억 초과 ~ 6억 원 이하 | 50% | 절반 감면 |
|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 25% | 1/4 감면 |
실제 예시: 1억 8천만 원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기본 취득세는 18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 18만 원을 더하면 총 198만 원인데, 이는 200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 면제됩니다.
1세대 1주택자 감면 혜택
이미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 주택 가격 | 기본 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 계산식 적용 |
| 9억 원 초과 | 3% |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
오래된 집을 팔거나 고령이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도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 비율
- 만 65세 이상: 최대 40% 공제
- 만 70세 이상: 최대 60% 공제
장기보유자 공제
주택을 오래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
- 보유 기간 15년 이상: 최대 50% 공제
중요: 고령 실거주자의 경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가 결합되어 최대 8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특별 혜택
2025년부터는 소형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단독주택, 다가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소형주택 대상 기준
- 아파트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 적용 기간: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
감면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배우자)
- 소득 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증명, 등)
- 주택 매매계약서
-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 절차
- 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지방세 과에 방문
- 감면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 제출
- 심사 및 승인 (일반적으로 1~2주 소요)
- 취득세 납부 고지서 수령
온라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구청 홈페이지의 ‘민원 안내’ 또는 ‘세무 > 취득세’ 메뉴에서 감면 신청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구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면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