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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기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수강료 지로 납부액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결제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한 결제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의 차이, 왜 중요한가?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만,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같은 금액을 써도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이 차이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 25% 초과가 핵심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5% 이내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총급여 4,000만 원: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사용
- 1,000만 원 초과분: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합산, 더 많은 공제 가능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나고, 절세 효과도 커집니다.
- 가족 모두의 결제 내역을 확인
- 가족별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권장
현금영수증, 이렇게 활용하세요
현금영수증은 결제 시 반드시 요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체크카드와 동일한 30%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 시 꼭 챙겨야 합니다.
- 모든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요청
- 영수증 미발급 시 거래 입증 자료 보관
-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 확인 및 합산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 25%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고, 가족 합산을 통해 더 많은 공제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