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본인 교육비부터 우선 공제하세요
- 자녀 교육비 한도, 꼼꼼히 체크하세요
- 학원비, 방과후 수업료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누락 없이 확인하세요
- 공제 대상 외 비용, 실수하지 마세요
본인 교육비부터 우선 공제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본인의 교육비에 한해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대학원 등록금, 직업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교육비보다 먼저 본인 교육비를 신청하면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자녀 교육비보다 먼저 신청하세요.
자녀 교육비 한도, 꼼꼼히 체크하세요
자녀 교육비는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유치원생, 대학생 모두 해당되며, 등록금,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단, 대학생의 사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만 공제
-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은 불가, 대학생은 사설 학원비 불가
학원비, 방과후 수업료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입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가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은 학원비가 제외됩니다.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공제 불가
-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모두 공제 가능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누락 없이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교육비 내역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일부 학원,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등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준비해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교육비 내역 조회
- 누락된 항목은 영수증, 납입증명서 등 직접 제출
-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공제 대상 외 비용, 실수하지 마세요
교육비 공제는 지출액의 15%만 세액공제가 되며, 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은 신청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의 사설 학원비, 해외 유학비(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휴직 기간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생 사설 학원비: 공제 불가
- 해외 유학비: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 휴직 기간 교육비: 공제 불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한도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누락 없이 신청하고, 공제 대상 외 비용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