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비 공제, 이젠 이렇게 달라졌어요! 5가지 핵심 정리

2025년 세제개편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미취학 아동, 학원비도 공제 대상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대부분 공제 대상입니다. 태권도, 수영, 피아노, 미술, 영어, 수학 등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거의 모든 분야가 공제 대상입니다.


2.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새롭게 추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분야만 해당됩니다.

이전까지는 미취학 아동만 해당되었지만, 이제 초등 저학년도 예체능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초등 3학년 이상, 학원비는 제외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일반 학원비(영어, 수학 등)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돌봄교실 비용, 체험학습비(연 30만원 한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 3학년 이상은 일반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대학생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등록금, 수업료 등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방과후학교·체험학습·교복비 등 추가 혜택

초·중·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업료, 돌봄교실 비용, 체험학습비(연 30만원 한도), 교복구입비(연 50만원 한도, 초등학생 제외)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학교 등록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교복비 등 다양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2025년 교육비 공제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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