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최대 2,000만 원! 알아야 할 모든 것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목차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납부했다면, 그 이자 납부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로 대출을 받은 많은 분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이랍니다.

2024년 확대된 공제 한도

좋은 소식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이자 상환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기존: 최대 1,800만 원 → 변경: 최대 2,000만 원)

또한 기준시가 요건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5억 원이던 기준시가 제한이 6억 원

꼭 알아야 할 기본 조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함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자이거나 무주택자
  •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

주택 및 대출 조건

  • 본인 명의의 주택(세대원인 경우 세대원 본인 명의도 가능)
  • 주택 소유자와 대출자가 일치해야 함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 최소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별 공제 한도 비교

대출의 상환기간과 금리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대출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상환기간금리 조건공제 한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2,0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 원
15년 이상변동금리 등 기타8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600만 원
변동금리 등 기타공제 불가

※ 고정금리의 조건: 차입금의 70% 이상을 5년 이상 단위로 고정금리 적용

중도상환한 경우는?

대출을 중도상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심하세요. 2024년 6월에 대출을 전액 상환했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납부한 이자 상환액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방법

필요한 서류

  •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 증명서(은행에서 발급)
  • 주택소유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 신분증

신청 절차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미 수집된 주택담보대출 이자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나므로, 본인이 확인하고 공제 여부를 검토하기만 하면 됩니다.

Tip: 주택 관련 공제와 함께 아동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등 다른 공제 기준도 함께 완화되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세요!

대환 시 주의사항

기존 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대환할 때는 최초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상환기간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환 후 만기가 짧아져도 원래 조건을 충족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의 이자상환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는 내 집을 마련한 근로자들을 위한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확대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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