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기만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올해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대상과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목차
이자공제 대상 조건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 세대주: 연말(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연말 기준 1주택이면 가능합니다.
- 주택 가격: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6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 대출 목적: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어야 하며, 무상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라도 다른 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보유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는 가능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와 금리·상환방식
이자공제 한도는 대출 상환방식과 금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환기간 | 금리·상환방식 |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 10년 이상 | 기타(변동금리 등) | 800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분부터 확대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필요 서류
이자공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내역서
- 주택 소유권 등기부등본
- 대출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서류를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내역을 조회합니다.
- 조회된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홈택스로 신청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팁
- 대출 상환방식과 금리 유형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니, 대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무상 증여받은 주택은 이자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가족 등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자금도 공제 대상이지만,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