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150만원 절세하는 기본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완벽 가이드






기본공제와 부양가족공제


목차

  1. 기본공제와 부양가족공제란?
  2. 부양가족 인정 기준
  3. 소득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4. 맞벌이 부부 전략
  5. 추가공제 활용법

기본공제와 부양가족공제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총 30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거주 요건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되지만,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부양가족 공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5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나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 기준을 참고하세요.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총급여액이 333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총수입액-필요경비)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라면 무조건 공제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전략

남편과 아내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때 절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다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급여가 낮은 쪽이 공제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추가공제 활용법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특정 조건을 더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추가 1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추가 2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부녀자 공제

여성 근로자나 사업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추가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추가 1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부양가족 자격을 확인하고 놓친 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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