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마감일, 신고 방법까지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부동산 임대소득 등 한 해에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6가지 주요 소득 종류가 해당되고, 이에 대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 프리랜서,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신고를 해야 하며,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신고를 대체하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어 5월 31일에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2025년의 경우 마감일인 5월 31일(토요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평일인 6월 2일(월요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신고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이며,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마감일과 연장 사유
- 기본 마감일: 매년 5월 31일
- 2025년 마감일: 6월 2일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연장)
- 특별사유 연장: 재난 피해자나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최대 9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 활용 → 소득 및 경비자료 자동 불러오기
- 내용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 필요 시 납부서 출력 혹은 전자납부 진행
모바일 앱 ‘손택스’를 활용해도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각종 서류 제출 및 대면 방문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의사항
- 신고 대상 확인: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부업, 임대, 프리랜서 등 기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세율 변경 확인: 2025년 신고부터는 6% 세율 구간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절세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가 자동 계산되며 홈택스에서 함께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시기: 신고 시 납부해야 하고, 일부 금액은 최대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 가산세 주의: 신고 및 납부 지연 시 매일 0.022%의 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이 되면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