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가 30%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예시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 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실제 예시로 보는 보험료 변화

지역가입자 A씨는 연간 소득 3,000만 원, 재산 1억 원,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월 15만 원을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 B씨는 월급 300만 원을 받습니다. 보수월액은 300만 원,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건강보험료는 300만 원 × 7.09% = 21,270원입니다.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므로 B씨는 월 10,635원을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 A씨는 월 15만 원, 직장가입자 B씨는 월 10,635원을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 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 보수월액 = 보수총액 ÷ 근무월수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순간,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예시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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