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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란 누구?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직자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을 지역가입자라고 부릅니다. 이 분들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과 세대원이 함께 연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11월 보험료 → 12월 10일까지
- 12월 보험료 → 1월 10일까지
이 기한을 넘기면 연체가 되고, 추가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분기납부도 가능해요
매달 납부가 번거롭다면, 분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기납부를 하면 3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분기납부 신청은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분기납부 시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예를 들어, 1~3월 보험료를 분기납부로 신청하면 4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을 놓쳤을 때는?
납부기한을 놓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 안내문을 보내주고, 고지서에 적힌 납부자번호로 언제든지 인터넷이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재발행도 가능
- 연체금이 발생하면 납부 시 함께 결제
납부 후에는 즉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보험료 납부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 시 불이익, 가산금은 얼마나?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은 연체된 기간에 따라 3개월마다 5%씩 추가되며, 최대 1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3개월 연체 → 5% 가산금
- 4~6개월 연체 → 10% 가산금
- 7개월 이상 연체 → 15% 가산금
가산금은 납부할 때 함께 결제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으니, 꼭 기한을 지켜주세요.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납부기한과 연체 시 불이익을 꼭 기억해두세요. 매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분기납부도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