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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보험료, 뭐가 달라졌나요?
직장가입자는 월급만으로 보험료가 결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조금 복잡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고려해서 보험료가 정해지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7.09%입니다.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3.545%)의 2배 수준이에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팁: 소득이 매우 낮아도 최저보험료로 월 약 19,780원(2025년 기준)은 내야 합니다.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인 세대에 적용돼요.
1인 가구를 위한 변화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최저보험료 기준 통일
2022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일원화되었어요. 이제 소득이 거의 없어도 최저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저소득층 감면 대폭 확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인 가구는 보험료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연소득 3,360만 원 이하였던 기준이 2025년부터 4,2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어요.
분할 납부와 유예 제도
소득 하위 50%에 속하면 보험료를 분할로 내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유용한 제도입니다.
청년층(만 19~34세) 혜택 확대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층 지원 확대입니다.
납부유예 대상 확대
종전에는 만 19~29세만 혜택을 받았다면, 2025년부터는 만 34세까지 확대됩니다. 무직 청년,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 취업준비생들이 대상이에요.
청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일정 기준 미달 시 보험료 부과 유예
- 분할 납부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수강 시 일부 면제
자동차 반영 기준 완화
과거에는 자동차까지 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다행히 2023년 이후로는 자동차의 역할이 거의 폐지되었습니다.
재산공제 기준 대폭 상향
이제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존에는 500~1,350만 원을 공제했다면 2025년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5,0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이는 소소한 재산을 보유한 1인 가구와 청년층에게 상당한 부담 경감을 의미해요.
실제 예시로 알아보기
예시 1: 27세 프리랜서 1인 가구
월 소득 200만 원, 집 2억 원 보유
- 기본 소득 기반 보험료: 약 14만 원
- 재산 공제 후: 5,000만 원 공제로 대부분 보험료 감액 가능
- 결과: 청년층 혜택으로 분할 납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예시 2: 32세 자영업자 1인 가구
월 소득 150만 원, 소형차 보유
- 자동차의 영향: 거의 폐지 상태
- 저소득층 감면: 소득 하위 50%면 분할 납부 가능
- 결과: 경제적 부담 상당히 완화
신청 방법
지원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지사에 방문하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동 감면 시스템이 도입되어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보험료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