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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은퇴 후 건보료가 늘어날까?
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를 내지만, 은퇴자는 연금소득과 재산 모두에서 보험료를 뜯깁니다.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건보료가 인상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득별 반영 기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소득의 종류와 반영률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모든 소득이 동등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반영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반면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월 50만 원의 소득으로만 계산됩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의 배당금을 받으면 월 100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금융소득 기준선 1,000만 원
이자와 배당금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초과분은 전액 반영되어 건보료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최저보험료 기준 (2024년)
지역가입자도 소득이 낮으면 최저보험료를 냅니다. 연소득이 336만 원 미만이라면 월 19,780원의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노령연금 연 772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연금소득의 50% 반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초과 시 계산법
연금 수령액이 77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208.4원(2024년 기준)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직장인의 월급에 7.09%를 곱한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산도 함께 고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중요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달라집니다.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9억 원: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
-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별도 기준 적용
은퇴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소득 정산제도 적극 활용
2025년부터 소득 정산제도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감소만 인정했지만, 이제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업이나 휴업, 퇴직으로 소득이 급감했다면 건보공단에 조정을 신청하세요. 감액된 금액으로 일단 납부하고, 국세청 확정소득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받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활용
금융소득 대신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으로 구성하면 50%만 반영되어 유리합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 급여를 받으면 직장가입자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고려
퇴직 직후 최초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퇴직 전 급여 평균으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한 선택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구조와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하는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