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와 금융소득 연계 이해
국민건강보험료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등 여러 요소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정하며, 직장인은 주로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중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2. 금융소득 반영 기준과 점수제 적용 방식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기준은 연간 1,000만 원입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1,000만 원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100%가 반영됩니다.
이렇게 반영된 소득은 다시 점수화(부과점수)에 반영되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이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3.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변화
- 금융소득 999만 원인 경우 → 건보료 산정 시 금융소득 반영 제외
- 금융소득 1,001만 원인 경우 → 1,001만 원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보험료 상승
이 때문에 금융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가족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차이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재산·자동차 등 모든 부과 요소의 점수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자동차 가액이 부과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주로 대상으로 부과되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수 외 소득으로 별도 추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50%만 반영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전액 100% 반영이 특징입니다.
5. 점수제란? 보험료 산정 시점수 반영 방식
건강보험료 부과는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이 각각 점수로 환산되며, 2024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약 208.4원입니다.
금융소득은 위 기준을 만족하면 소득 점수에 전액 반영돼 점수를 높이고, 이는 그대로 보험료의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부과점수가 크게 늘어나 세대 전체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6.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최근 제도 변경사항
- 금융소득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이지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된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 2024년 2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자동차 기준이 폐지되어 관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전액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사실상 ‘종합과세’ 수준의 부과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