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이 방법으로 자료 제출하면 100% 정확합니다!






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납부와 자료제출 5분만에 끝내는 완벽 가이드



목차


1.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따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가입 대상이며,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사용자(회사)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단, 직장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소득과 재산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 중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대상자가 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12 × 소득평가율
  • 보험료율은 6.46% (가입자 부담 3.23%, 사용자 부담 3.23%)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한 비율(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예컨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약 8.51% 수준이며, 이 비율은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으로 책정됩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소수점 단위에서 반올림 없이 산출되어, 계산기나 프로그램에 따라 소수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지서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두 보험료 통합 고지와 납부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이 두 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합산된 금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고지서에 두 보험료가 각각 구분되어 표시되지만, 납부는 반드시 합계액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별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만약 일부만 납부할 경우 연체 및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 자료 제출 절차 및 방법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관련 자료 제출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회사는 매월 직원의 보수 및 소득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공단은 보수자료와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나 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여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절차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5. 경감 및 면제 신청 절차

경감 대상자(희귀난치성 질환자, 1~2급 장애인 등)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시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경감 신청은 진단서 등 증빙자료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 경감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보험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특정 체류 자격(D-3, E-9, H-2)에 해당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면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장기요양보험 제외 신청을 하면 이직 후에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되니 절차가 간단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함께 고지되므로, 반드시 합산 금액으로 납부하시고, 경감이나 제외 신청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하십시오.”

필요한 서류 준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정확히 신고하시면 원활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