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란 무엇인가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에게 부양받는 가족을 말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이에 해당하며,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자의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에 피부양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피부양자 입력법
1단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합니다. 또는 포털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 모의계산기’를 검색해도 됩니다.
2단계: 직장가입자 탭 선택
보험료 모의계산 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 탭이 보입니다. 회사원이라면 ‘직장가입자’ 탭을 클릭하세요.
3단계: 기본 정보 입력
- 월급(보수월액) 입력: 세전 급여 금액을 입력합니다
- 가족 수 입력: 본인 포함 전체 가족 수를 기입합니다
- 부양 여부 선택: 피부양자가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4단계: 피부양자 정보 입력
피부양자가 있다면 다음 항목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수: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하는 인원 수
- 피부양자별 소득 여부: 각 피부양자가 별도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표기
- 피부양자 관계: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기타 가족인지 구분
팁: 피부양자가 월 소득 100만 원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지역가입자 기준 피부양자 입력법
입력 항목의 차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도 함께 고려됩니다.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다음을 입력해야 합니다:
- 세대 전체 소득: 세대주 + 피부양자 소득의 합계
-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 건물 등 보유 재산
- 자동차 정보: 배기량, 연식 등
- 세대 구성원 수: 피부양자 포함 전체 가족 수
세대 기준 주의사항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모의계산기에 입력할 때 같은 세대의 세대원 전체 정보를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의 소득이 2,000만 원이고 성인 자녀의 소득이 500만 원이면, 총 소득으로 2,500만 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모의계산 후 확인사항
조회 버튼 클릭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조회’ 또는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 건강보험료(본인 부담금 + 회사 부담금 구분)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약 12.81%)
- 월별 및 연간 납부액
중요한 주의사항
모의계산기 결과는 예상치입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는:
- 공단 내부 기준과 감면 규정 미반영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불일치
- 특수한 감면 사유 미포함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만 하고, 정확한 금액은 공식 고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변경 시 시뮬레이션 활용법
모의계산기의 유용한 기능 중 하나는 소득 변화에 따른 보험료 변동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다양한 금액을 입력해보면서 보험료 인상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질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차이점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프리랜서) |
|---|---|---|
| 입력 항목 | 월급, 가족 수 | 소득, 재산, 자동차 |
| 보험료 분담 | 본인 50% / 회사 50% | 본인 100% 부담 |
| 계산 방식 | 보수월액 × 요율 | 점수 × 단가 |
| 피부양자 처리 | 간단한 가족 수 입력 | 세대 단위 전체 소득 합산 |
건강보험료 계산기 활용 팁
여러 시나리오 비교하기: 배우자 소득 변화, 주택 구매, 자동차 추가 등 다양한 상황을 입력해보고 보험료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공제 예측과 연동하기: 건강보험료 공제액을 확인한 뒤, 다른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산 도구와 함께 사용하면 실수령액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확인: 가족 구성원 변화, 소득 변동, 재산 증감 등이 있을 때마다 모의계산을 다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