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부담 항목 중 하나인데요. 특히 연간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매년 재산정되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최신 기준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료 산정 기본 구조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나, 가장 핵심은 소득 기준에 따른 보험료 산정입니다.
- 직장가입자 : 급여(보수월액) 외에도 기타 소득(이자, 배당, 사업 등) 중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5년 기준 일부 변화 가능) 초과 시 이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율과 공제 기준 등은 매년 소득 특성과 법령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고 있습니다.
2. 소득자료 제출 방법과 절차
국세청 자료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를 주로 활용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은 신고된 소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귀속 소득신고가 완료되고, 이후 국세청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사업, 금융소득 등)이 있으면 관련 소득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변동이 클 경우 보험료 부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재조사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재산자료 제출 관련
재산자료는 각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여 활용합니다. 별도 제출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으나, 재산 변동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과 자료 제출
보수외 소득이란 기본 급여(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산정 기준과 제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보수외 소득에서 3,400만원(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소득평가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율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30%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소득은 산정에서 제외되며, 일부 이자·배당 소득 중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통보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활용합니다.
만약 본인의 신고 소득과 건강보험 산정 소득이 다르다고 생각됐을 때는 소득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자료 제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소득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제공받아 산정합니다.
- 재산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를 포함해 각 지자체의 과세자료(재산세 과세표준)를 활용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6월 1일 기준 자료를 활용합니다.
- 소득 합산 기준점은 약 336만 원 수준이며, 이 기준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 산출액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과 재산 모두 정기적으로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활용해 자동 반영합니다. 별도의 자료 제출 요건은 일반 가입자에게 없으나, 소득 누락 의심 시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자료 반영 시기와 유의사항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통상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완료됩니다.
- 국세청이 신고 자료를 1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면, 같은 해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 즉, 2024년 1~10월 보험료는 2022년 귀속 소득 기준, 11~12월 보험료는 2023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재산자료는 6월 1일 기준으로 매년 갱신되어 11월 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소득과 재산 신고가 늦거나 누락되면 보험료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자료 제출과 신고를 꼭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사항 및 신고 안내
소득 및 재산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간 전산 연계로 자동 수집되는 부분이 많아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직접 제출할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소득 변동이나 탈세 의혹, 신고 누락 사례 등이 있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비해 본인의 소득관련 증빙 및 세금 신고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 관련 상담이나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험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