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소득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이 소득이 연말정산과 어떻게 연결되어 보험료에 반영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연말정산 시점 반영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본 개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크게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그리고 재산에 따른 보험료로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급여(보수월액)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월급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해 결정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으로,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추가 부과하는 보험료입니다.
- 재산 기준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의 가치를 토대로 산정됩니다.
즉, 보험료 산정에서 ‘소득’은 매우 중요한 부과 요소이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험료 적정 부과의 출발점입니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에서 소득 반영은 연간 소득과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쓰입니다.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여기서 공제금액은 일반적으로 3,400만원이 적용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평가율 30%, 기타 이자, 배당, 사업 소득 등은 100%가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직장가입자가 급여 외에 연간 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반대로, 이 금액 이하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소득평가율 적용
- 근로소득·연금소득: 30% 소득평가율 적용
이 계산식은 1년 단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액 기준으로 환산함으로써 매월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 반영 시기와 과정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 반영 시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2년 전) 귀속 소득이 기준입니다.
- 11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 연도(1년 전) 귀속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023년 귀속 소득기준, 11월부터 12월까지는 2024년 귀속 소득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매년 5월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에 반영하여 새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5월 이후 신고된 소득 정보가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며, 이 과정이 보험료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 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이외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라면 보수외 소득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원(또는 3,400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2,000만원과 3,400만원의 차이는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법령과 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수외소득 = 급여 이외에 받는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포함
- 월 단위 환산 후 소득평가율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월액보험료에 비례 부과
즉, 직장은 다니지만 사업 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의사항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의 재산 자료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대표적인 부과 요소는
- 소득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등)
- 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 등)
- 세대원 수
이러한 요소들이 합산되어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특히, 매년 11월에 보험료가 새롭게 산정되어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므로, 재산 변동이나 소득 변동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정리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는 급여 외 다른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간 소득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연 2,000~3,400만원 초과 보수외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 세대원 수 등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 신고는 매년 5월에 완료되며, 이 소득 자료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 따라서 1~10월은 전전년도 소득, 11~12월은 직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과 납부 계획을 세우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