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별 건강보험료, 얼마나 올랐는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소득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구간별 예시

목차


건강보험료, 어떻게 결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매년 재산정됩니다.

특히 매년 11월에 재산정되는데, 이때 직전 연도의 소득당해 연도 6월 1일 기준의 재산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의 보험료가 새롭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본급과 보수월액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보수월액보험료로,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

2025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약 900만 원, 하한은 약 19,780원입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최근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있으신 분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급여가 아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12} × 소득평가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평가율입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은 100% 평가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만 평가됩니다.

단,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무직자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최종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연간 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자동차, 전월세 등 재산 정보도 반영됩니다
  • 점수당 금액은 약 208.4원입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별 구간별 예시

직장가입자 예시

월급(보수월액)소속 분위대략적 보험료
146만 원1분위약 19,780원 (하한)
244만 원2분위약 83,094원
341만 원3분위약 116,980원
439만 원4분위약 150,777원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올해 주식 배당금이 3,000만 원인 직장가입자라면?

  • 보수 외 소득: 3,000만 원
  • 공제 대상: 2,000만 원
  • 과세 대상: 1,000만 원
  • 월평균: 약 83만 원 (1,000만 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적용: 100% → 약 83만 원

이 경우 추가 보험료가 매달 발생하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언제 재산정되나요?

매년 11월과 12월에 이듬해 보험료가 새롭게 산정됩니다. 이전 연도 소득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험료가 갑자기 올랐다면?

다음 요소들을 확인해보세요:

  • 작년 소득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는가?
  •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이 새로 생겼는가?
  • 부동산 재산 가액이 올랐는가?
  • 자동차를 새로 구입했는가?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보험료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장애인(1~2급): 30% 감면
  •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30% 감면

해당하신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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