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를 산정해 부과됩니다. 특히 재산평가는 부동산, 전월세, 자동차 등 여러 항목을 통합해 점수화하는데, 그 구조와 산정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재산평가의 기본 체계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 다양한 요소 중 일부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재산은 부동산과 전월세, 자동차 등 실질적 가치에 따라 50~60등급에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점수 산정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의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자료를 토대로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재산보험료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은 2024년 기준으로 208.4원입니다.
재산평가 항목별 기준과 점수 산정법
1. 부동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43%~70%)로 산출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점수 산정이 이뤄집니다.
2. 전월세 재산
- 전세는 전세금의 30%만 재산보험료 산정 대상에 반영됩니다.
- 월세는 (월세 보증금 + 월세 금액 ÷ 0.025)의 30%가 재산가치로 평가됩니다.
3. 자동차
- 차종, 배기량, 연식에 따라 자동차 등급별 점수가 매겨집니다.
- 자동차도 재산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일정 점수가 부여됩니다.
전월세 재산평가 계산 방법
전월세 재산평가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실제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산출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월세, 전세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전세: 전세 보증금 × 30%
- 월세: (보증금 + 월세 ÷ 0.025) × 30%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 월세 재산가치 = (1,000만 원 + 50만 원 ÷ 0.025) × 0.3
- 즉, (1,000만 원 + 2,000만 원) × 0.3 = 900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재산점수와 보험료 산출 공식
재산평가 점수는 50~60등급으로 나누며, 각 등급별 점수는 재산가치에 따라 다르게 부여됩니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 재산부과점수 × 208.4원
예를 들어, 1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점수가 244점일 경우, 재산보험료는
244점 × 208.4원 = 약 50,842원이 됩니다.
전체 건강보험료는 여기에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되며, 두 항목이 합산되어 산출됩니다.
2024년 재산 기준 변경 사항 및 기본공제 확대
2024년부터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대다수 지역가입자들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 재산 기본공제 확대 → 재산과표에서 1억 원까지 공제
-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약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 예상
- 특히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세대는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
이 외에도 재산과표 산정 시 공시지가의 일부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가보다는 낮은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