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사업,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되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계산 시 포함되는 소득 항목과 산정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료 기본 개념 이해하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매달 받는 급여(보수)에 대해 부과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이외에 발생하는 다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추가로 부과
여기서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항목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즉, “보수외소득”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전체
- 배당소득: 주식, 펀드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전체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에서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근로소득: 본 직장 이외에 다른 근로처에서 받는 소득 (30% 평가율 적용)
-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 및 기타 연금 소득 (30% 평가율 적용)
- 기타소득: 위 항목에 속하지 않는 소득도 일부 포함
주요 참고사항:
– 이들 소득 합산액이 연간 3,400만원(또는 일부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금융소득 중 비과세소득 및 소액 이자·배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들 소득 합산액이 연간 3,400만원(또는 일부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금융소득 중 비과세소득 및 소액 이자·배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공제금액) × 1/12} × 소득평가율
-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또는 2,000만원 공제 적용 범위 있음)을 공제
-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액을 산정
- 소득 유형에 따라 평가율 적용: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 및 연금소득은 30%
이렇게 산출된 소득월액에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보험료율을 곱해 최종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4.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 자료와 신고 기준
국세청과 공적 연금 기관이 제공하는 소득 자료가 건강보험료 부과에 활용됩니다.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소득: 국세청이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집한 전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주로 참고
- 연금소득: 5대 공적 연금 기관(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자료 제공
예를 들어, 2024년 1~10월까지는 2022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다가 11~12월에는 2023년 귀속 소득으로 바뀌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연중 소폭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팁: 소득 월액보험료 부담 줄이기 위해 고려할 점
- 연간 보수외 소득이 공제금액(3,4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소득 증빙이나 신고 시 과소 신고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 근로소득 외 다양한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소득 유형별 평가율과 산정 방식을 숙지해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