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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통과된 국민연금 개정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이 개혁안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직장가입자분들의 월급 명세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핵심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인상
- 소득대체율: 현행 40%에서 43%로 상향
보험료 인상, 얼마나 올라갈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실제로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져나갈까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각각 6.5%씩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본인 13만5천 원 + 회사 13만5천 원 = 총 27만 원
개정 후: 본인 19만5천 원 + 회사 19만5천 원 = 총 39만 원
월 12만 원이 더 납부됩니다!
자영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 분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계적 인상 일정
급작스러운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매년 0.5%포인트씩 증가하여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 2026년: 9.5%
- 2027년: 10.0%
- 2028년: 10.5%
-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
- 2033년: 13% (최종)
인사담당자 여러분은 매년 1월마다 보험료율이 0.5%포인트 인상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2033년까지는 매년 요율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받는 쪽도 늘어난다
더 내는 만큼 더 받는 구조입니다. 연금을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한 번에 43%로 인상됩니다.
이는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약 692만 명(2024년 9월 기준)에게 즉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젊은 세대가 더 내는 보험료로 기성세대의 연금이 먼저 개선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것
급여 계산 시 주의사항
당월 초일 입사자나 일용근로자 등의 보험료가 익월에 합산 고지될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는 정산 시 정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요율은 9.5%이므로, 근로자 부담분 요율 계산 시 4.75%를 적용해야 합니다.
연중 두 번의 변동 관리
2033년까지는 다음 두 시점에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매년 1월: 보험료율 0.5%포인트 인상
-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경
이러한 변동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 인사담당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연금공단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매년 요율 변경에 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우리 모두의 노후를 위한 선택입니다. 직장가입자분들은 월급에서 더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겠지만, 미래의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인사담당자 여러분은 정확한 요율 관리로 근로자들의 신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