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연금액 산정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지만 받는 연금도 달라지는 만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이번 개정법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중심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점, 그리고 출산 및 군복무에 따른 추가 크레딧 제도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금급여는 안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그 지급 보장이 법적으로 명문화된다.”
— 개정 국민연금법 중
특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도 기존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2. 보험료율 인상과 단계 적용 방식
개정법에 따르면 2026년부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 보험료율: 9% → 13% (총 4%p 인상)
- 매년 0.5%p씩 인상해 2033년까지 단계적 적용
- 예를 들어 2026년 보험료율은 9.5%, 2027년 10% 식으로 점진 상승
따라서 매월 내는 보험료가 점점 늘어나지만, 이는 장기적 연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소득대체율 상승과 연금액 변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비율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기존 소득대체율: 41.5%
- 개정 후 소득대체율: 43%로 1.5%p 인상
소득대체율이 오르면서 같은 가입기간과 소득이라면 실제로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효과입니다.
또한,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확대로 수급권이 보다 안정화됩니다.
4. 이 밖에 달라지는 기타 제도적 혜택
-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로 기금 고갈과 무관하게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로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이 연장되고, 군복무 기간도 더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됩니다.
국민연금 개정법으로 내 연금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략적인 예를 들어 보면, 월급 300만 원대 직장인은 앞으로 내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받을 연금 또한 수천만 원 단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내는 보험료가 많아진 만큼 노후에 받는 혜택도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수급 시작 후 연금액은 매년 물가와 연동된 인상률 적용과 함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도 누리게 되어 실질적으로 노후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점
-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매년 0.5%p씩 인상됨을 감안해 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출산, 군복무 등 크레딧 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대한 가입 기간을 인정받도록 준비하세요.
- 연금 수령 시점과 기간에 따라 연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 정책 변화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이번 개정법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국민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복합적 정책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가 있지만, 법적 지급 보장과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결국 국민 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