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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추납(追納)제도는 실직, 휴직, 육아,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몰아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실제로 10년(120개월) 추납을 진행하면 매달 20만 원 이상의 연금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의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목돈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60회(5년)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무엇이 바뀌었나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5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추납보험료의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추납을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험료율 적용 기준의 변화
🔴 기존 방식
추납을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 적용
🟢 변경된 방식
추납보험료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적용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신청 시점에 따라 불공정한 혜택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그대로입니다
보험료율은 변경되었지만, 소득대체율(실제로 받는 연금액에 영향을 주는 지표)은 여전히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달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과거처럼 실제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오직 보험료를 내는 금액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비교해보기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홍길동 씨가 50개월을 추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시나리오: 2025년 12월 신청, 2026년 1월 납부
| 구분 | 기존 방식 | 변경된 방식 |
|---|---|---|
| 적용 보험료율 | 9% (2025년 기준) | 9.5% (2026년 기준) |
| 적용 소득대체율 | 43% (2026년 기준) | 43% (2026년 기준) |
| 납부 금액 | 450만 원 | 475만 원 |
차이점: 변경된 방식에서는 25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하지만, 이는 모든 납부자에게 공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추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추납보험료 계산 방식
추납보험료는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추납 신청 시 주의사항
-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상한이 A값(2025년: 3,089,062원)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분할 납부 시 분할 납부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 추납 신청은 필수가 아니며,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변경으로 더욱 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가입 기간을 늘려 더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