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5년 안에 안 받으면 놓치는 3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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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혹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일시금입니다. 이 금액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보험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분이 만 60세가 되었을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로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

특히, 만 60세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구 방법과 필요한 서류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이라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사망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시에는 여권, 거주 여권 사본 등 증빙서류

청구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청구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꼭 알아야 할 점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만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5년(또는 10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지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기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자주 하는 실수

  • 청구 기한을 놓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 필요 서류를 누락하거나, 대리인 청구 시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국외이주 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는 영사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청구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기한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면, 이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납 시에는 가입 기간이 복원되어 향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납 신청은 가입 자격 유지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 반납금은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 납부 횟수는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복원되어 연금 혜택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중요한 혜택입니다. 청구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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