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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에는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정해진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한 경우
- 해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요한 점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급연령 도달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반환일시금에 적용되는 세금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상황이 다릅니다.
반환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반환일시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1월분 이후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2002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에 소득공제 혜택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세 기준은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 세액은 연금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12월 연말정산 시 최종 정산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들
모든 반환일시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세금 면제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세금 면제
- 2002년 이전 납부분: 모두 세금 면제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세금 부과 안 함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 중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보험료가 있다면 그 부분은 세금이 안 들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반환일시금 세금을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확인서 준비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근속기간과 금액 확인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속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낮거나 0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미리 확인해보세요.
3. 세액 환급신청
반환일시금 수령 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완료된 다음해 7월 이후부터 세액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환급받는 절차
필요한 서류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신분증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서류를 준비한 후,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내방
- 우편
- 팩스
환급 일정
반환일시금 수령 당해연도 기준으로, 종합소득 신고가 완료되는 다음해 7월 이후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다음 해 1월분 연금지급 시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돈이므로, 세금 절감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