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었는데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반환일시금이라고 부릅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의 가입 기간은 소멸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후 가입기간 반영 방법
반환일시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조건과 절차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반환일시금 반납: 받은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복원됩니다.
-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추후납부: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어떻게 할까?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이 복원되어 연금 수급 자격을 얻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납할 때는 이자가 추가됩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부터 반납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반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0세 이후에도 가입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입기간 채우기 방법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추후납부: 경력단절 이후부터 임의가입 때까지의 기간 중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일시 납부 또는 최대 6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관련 주의사항
-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가입 기간이 소멸됩니다. 다시 가입자가 되면 일정한 이자를 더해 반납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 기간이 복원되지만, 이자 부담이 크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더라도,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