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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 대신 납부한 보험료를 한 번에 돌려받는 급여입니다.
수령 조건,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수령 절차, 단계별로 안내
반환일시금을 받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수령 조건을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온라인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후 결정된 금액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vs 방문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반환일시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해외 이주자: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이주 증명서
- 유족 신청 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전 꼭 확인
반환일시금 신청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받을 계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입니다.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