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족연금,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 기준과 수급 절차 완벽 정리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하지만 지급 기준과 수급 절차가 복잡해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유족연금의 지급 기준과 수급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유족연금 수급 요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 체납 기간이 3년 이하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연 300,330원), 자녀·부모(연 200,160원) 등으로 추가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족 범위와 순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각 순위별로 수급 요건이 다릅니다.

  •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부모: 60세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 조부모: 63세 이상

수급 절차와 유의사항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망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2. 유족연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3. 공단에서 요건 심사 후 지급 결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유족연금은 최초 3년간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이후에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연금 지급 정지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최초 3년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 3년 이후: 월평균 소득이 308만원을 초과하면 55세(최대 60세)까지 연금 지급 정지

다만, 중증 장애인, 25세 미만 또는 중증 장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 유족의 범위와 순위, 소득 상황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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