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연금, 최대 43만 원!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장애연금 수급 후 연금액 산정 방식


목차

  1. 장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2. 2025년 달라진 선정기준액
  3. 연금액 산정의 핵심 요소
  4.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
  5. 수급자별 지급액 비교

장애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조건과 장애 등급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증장애인만 수급 가능합니다 (1급, 2급, 또는 상급 장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경증장애인(3~6급)은 장애수당을 받습니다

2025년 달라진 선정기준액

2025년부터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조정입니다.

가구 유형 2024년 2025년 인상액
단독가구 130만 원 138만 원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220만 8천 원 12만 8천 원

선정기준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월 소득 + 재산 환산액)이 이 기준 이하여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액 산정의 핵심 요소

1. 소득인정액

연금액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과 실제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이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2. 수급자의 지위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장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 차상위계층: 중간 수준의 급여를 받습니다
  • 차상위 초과자: 가장 낮은 급여를 받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차이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선정기준액과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기초급여를 받습니다.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수급자의 지위(기초수급자, 차상위 등)에 따라 30,000원~432,510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수급자별 지급액 비교 (2025년 기준)

18~64세 기준으로 수급자 지위별 최대 지급액입니다.

수급자 지위 월 지급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가) 432,51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시설) 342,510원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80,000원
차상위 초과 50,000원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므로, 연금액이 다시 조정됩니다.


연금액 산정 예시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 선정기준액: 138만 원
  • 소득인정액: 0원 (수입 전혀 없는 경우)
  • 차액: 138만 원
  • 기초급여: 300,000원 (차액의 일정 비율)
  • 부가급여: 90,000원 이상
  • 월 총 지급액: 약 390,000원~

마지막 체크포인트

연금액은 다음 요소들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합니다:

  •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
  • 기초수급 여부
  • 선정기준액과의 차이
  • 나이 (65세 이상 여부)

따라서 정확한 연금액을 알려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