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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대 43만 2,510원까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연금 지급 기준
2025년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 부부가구 기준: 220만 8천 원
이 금액은 2024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씩 인상된 수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이 두 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장애등급별 연금 차이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장애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집니다.
- 1급: 최대 43만 2,510원
- 2급: 1급의 80%
- 3급: 1급의 60%
- 4급: 일시금 지급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구분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 기초급여: 장애로 인한 기본 생활비
- 부가급여: 추가지출비용 보전
부가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3만 원에서 43만 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에 따라 부가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기타 장애수당 안내
장애인연금 외에도 다양한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 월 6만 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 월 최대 22만 원
각 수당은 대상자와 지급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며, 소득인정액과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기타 장애수당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