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직장인과 자영업자 부담은 얼마나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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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개요

2025년 국민연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올라 2033년에는 13%까지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되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상이 시작됩니다.


직장인의 국민연금 부담 변화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함께 절반씩 부담합니다. 현재 9%의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유지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9.5%, 2027년에는 10%로 점차 올라갑니다.

  • 2025년: 9% (사업주 4.5%, 근로자 4.5%)
  • 2026년: 9.5% (사업주 4.75%, 근로자 4.75%)
  • 2027년: 10% (사업주 5%, 근로자 5%)

직장인의 경우,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이라면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되어 매년 보험료가 최대 18,000원씩 오릅니다.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이라면 하한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900원 인상됩니다.

직장인은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절반 수준입니다.


자영업자(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부담 변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025년까지는 9%의 보험료율이 유지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됩니다.

  • 2025년: 9% (전액 본인 부담)
  • 2026년: 9.5% (전액 본인 부담)
  • 2027년: 10% (전액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이라면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되어 매년 보험료가 최대 18,000원씩 오릅니다.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이라면 하한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900원 인상됩니다.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장인보다 부담이 더 큽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조정의 영향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 상한액: 617만 원 → 637만 원
  • 하한액: 39만 원 → 40만 원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최대 18,000원 인상됩니다. 월 소득이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900원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조정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게만 영향을 줍니다.


보험료율 인상, 누구에게 더 큰 영향을 줄까?

직장인은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므로, 개인 부담은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장인보다 부담이 더 큽니다. 또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직장인: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 부담, 개인 부담 절반
  • 자영업자: 전액 본인 부담, 부담 증가
  •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액 인상, 부담 증가
  • 저소득자: 보험료 하한액 인상, 부담 증가

보험료율 인상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지만, 자영업자와 고소득자, 저소득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만, 부담의 정도는 다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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