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학생,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일까?
- 군인, 군복무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 임의가입,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 가입하면 받는 혜택, 어떤 점이 좋을까?
학생,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일까?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학생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도 본인의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생은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군인, 군복무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
군인 역시 18세 이상 27세 미만이고, 군복무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복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복무를 마친 후에는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군복무 기간 중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무 중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복무 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학생,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시, 보험료는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7만 원 사이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최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노후 대비를 위해 유리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임의가입은 본인의 선택으로 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47만 원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가입하면 받는 혜택, 어떤 점이 좋을까?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노후 대비를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학생, 군인,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본인의 선택으로 가능하며,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