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으실 때 가장 핵심은 “내가 받는 금액과 세금 계산”입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금계산기를 활용하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본인 부담 보험료와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사업자 부담금)는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낸 보험료 부분만 반환 대상입니다.
주요 개념 정리
- 본인 부담 보험료만 반환 – 사업자 부담분 제외
- 이자 가산 – 국민연금공단이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수급요건 미충족자 대상 – 노령, 장애, 유족연금 수령 조건 미달 시
반환일시금 지급액 계산법
반환일시금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 + 이자”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5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보험료를 냈다면, 납부 보험료 총액은 600만 원이 되며, 여기에 이자가 더해져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계산 공식 요약
반환일시금 = 본인 납부 보험료 총액 +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
예시로 보는 계산
- 가입 기간: 5년 (60개월)
- 월 납부 보험료: 20만 원 (본인 부담 10만 원)
- 본인 총 납부 보험료: 10만 원 × 60개월 = 600만 원
- 이자 (연 2% 가정): 약 30만 원
- 최종 반환일시금 지급액: 630만 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세금은 어떻게 될까?
반환일시금 수령 시 대부분 분들이 궁금한 것이 “세금을 내야 하나요?”입니다.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2002년 이후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과 확인
- 근속기간과 퇴직금액에 따라 세금 계산
- 적은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세가 ‘0’으로 나올 수 있음
-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메뉴 활용 가능
홈택스 세금계산기 활용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을 돕는 세금모의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계산기 활용 절차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메뉴 중 ‘세금 모의계산’ 또는 ‘퇴직소득세 계산기’ 선택
- 퇴직소득 금액과 근속기간 입력
- 계산 결과에서 예상 세액 확인
예상 세액을 미리 파악하여 환급 신청에 대비하실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과 환급 신청 방법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My NTS’ 메뉴 선택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 조회 및 출력
환급 신청 방법
- 해당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
- 환급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1월 국민연금 지급 시 합산 지급됨
이 때 환급신청에 따른 소득세 환급 절차와 세금계산기 활용은 꼭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사항 – 반환일시금 반납 및 납부
반환일시금을 받고 다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고 싶을 경우 ‘반납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납금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그 기간 동안 적용된 이자를 더해 산정
- 납부는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가능 (최대 24회 분할까지 지원)
- 분할납부 시 납부 횟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짐
- 납부기한은 납부신청 다음 달 말일
유의하실 점은 납부 시점에 따라 계산된 이자가 가산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