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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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 더 이상 가입 자격이 없을 때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부릅니다.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그 기간에 따른 이자가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단, 일부 국가와는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해당 국가 국민은 협정에 따라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정이 없는 국가 출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령액 계산 방법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이자를 더해 계산됩니다.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납부한 보험료: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
  • 이자율: 보험료를 낸 날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예를 들어, 2년 동안 월 10만 원씩 납부했다면 총 240만 원에, 해당 기간의 이자율을 적용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해 알려주며, 온라인이나 상담센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입니다. 즉, 세금을 따로 떼지 않고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모든 세금이 면제됩니다.
  • 다만, 본국으로 송금할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한국에서는 반환일시금에 대해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주의사항

  • 출국 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국 예정일 1개월 이내에 비행기 티켓 등 출국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출국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청구 기한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 출국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인천공항 상담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여권, 비행기 티켓, 반환일시금 청구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퇴직한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미리 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면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와 이자가 합산되어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으니, 출국 전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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