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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가 바로 반환일시금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소득의 4.5%씩, 총 9%의 보험료를 적립하게 되는데요. 이 금액에 일정 이자를 더해서 한 번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의 기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원칙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 – 한국과 공식 협정을 맺은 국가 국민
- 상호주의 인정 국가 – 한국인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국가 국민
- 특정 비자 소유자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 소유자는 국적 관계없이 지급 가능
49개국 대상 국가 리스트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22개국)
다음 국가들과는 공식 협정이 있어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페루, 스위스, 터키, 인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상호주의 인정 국가 (24개국 이상)
상호주의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입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홍콩, 벨리즈,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토고, 베네수엘라, 가나,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엘살바도르, 요르단,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콜롬비아, 부탄, 우간다, 튀니지 등
주의사항: 한국에서 많은 수가 근무하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몽골 국적 근로자는 현재 협정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협정별 최소 가입 기간
국가별로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다릅니다:
- 1개월 이상: 특정 체류자격(E-8, E-9, H-2) 소유 외국인 – 국적 무관
- 6개월 이상: 특정 국가 국민 1개국
- 1년 이상: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중 일부
- 가입기간 무관: 상호주의 인정국 17개국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본국 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 신청
-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 귀국 예정
-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퇴사신고 완료
중요한 팁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비행기 티켓 등 1개월 내 출국 예정 서류를 제출하면 출국 전이라도 신청 접수는 가능합니다.
출국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별도 처리가 필요하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상담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