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5가지 꼭 알아야 할 자격 요건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5가지 자격 조건 총정리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본국으로 귀국할 때,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반환일시금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반환일시금의 기본 개념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반환일시금 수령 자격 요건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1.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
  • 2.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특징
  • 3. 반환일시금 수령 자격 요건 5가지
  • 4. 반환일시금 청구 시 주의사항
  • 5.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 및 방법

1.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노령연금(연금 수령요건인 가입기간 10년 충족)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가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할 때,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일정 부분의 이자 포함)를 한 번에 받는 제도입니다.

즉,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10년 가입기간을 못 채운 경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경우 지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반환일시금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특징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교관, 영사관원 등 사회보장협약에 의해 가입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반환일시금 수령 자격 요건 5가지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유사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 외국인의 본국 사회보장법에서 한국 국민에게 일정 급여가 돌아가는 협약이 있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 한국과 외국 정부 간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있어야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체류자격이 E-8, E-9, H-2 중 하나인 경우
    –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4. 국내에서 퇴직 후 출국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에 퇴사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날까지 반드시 퇴사신고를 해야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본국 귀환 사유로 출국 예정일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야 함
    – 반환일시금은 출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1개월 이내 출국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5년 이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하면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반환일시금 청구 시 주의사항

  •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지만,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국내 대리인 선임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 자체는 반환일시금 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출국일이 주말, 공휴일 또는 국민연금공단 휴무일인 경우, 당일 지급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그동안 가입 기간은 모두 소멸되어, 이후 한국 재입국 시 가입 이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반환일시금 청구 절차 및 방법

반환일시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출국일 1개월 전부터 인천공항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청구 준비
  • 2단계: 퇴직 전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퇴사신고 완료 여부 확인
  • 3단계: 청구서, 여권, 항공권 등 출국 증빙서류 제출 후 반환일시금 지급 결정 대기
  • 4단계: 지급 결정 후 지정 은행에서 반환일시금 수령

만약 출국 이후에 본국에서 신청할 경우, 한국 대사관에서 청구서 공증 후 우편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본국 귀환 후 반환일시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출국 증빙과 퇴사 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보장협약 체결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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