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이나 퇴사를 하면서 국민연금 환급금, 즉 반환일시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 환급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고 계셔야 소중한 내 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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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하거나 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납부했던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에 이직하거나 퇴사하면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지 못했다면,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대신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 기간과 적용 대상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2018년 1월 25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 기본 소멸시효: 반환일시금의 청구 권리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연장 소멸시효: 다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에 도달한 사람은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청구는 기존대로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10년 미만 가입자가 60세가 되면 최대 10년까지 반환일시금 청구 권리를 보유하게 되어, 더 오랜 기간 동안 미수령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별 상세 비교: 5년 vs 10년
| 구분 | 소멸시효 기간 | 적용 대상 | 특징 |
|---|---|---|---|
| 5년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5년 |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 | 기본 소멸시효, 5년 이내 청구해야 권리 유지 |
| 10년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0년 | 최소 가입 기간 10년 미만 + 60세 도달 | 청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특별 대상 |
소멸시효 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다만, 국외 이주 등 사유로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향후 60세 이상의 지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다시 10년의 청구 기간이 부여되는 점은 참고하세요.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및 유의사항
반환일시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또는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과 국민연금 가입 내역 증명서 등입니다.
- 소멸시효 만료 전에 꼭 청구하셔야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소멸시효 5년 또는 10년 임박 전부터 여러 차례 문자·전화·우편 등을 통해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60세 이전이라도 희망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입 기간이 복구되지 않으니 가입 기간 연장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국외 이주 등으로 인한 청구 시 5년 소멸시효 적용이 원칙이며, 기간 내 미청구시 권리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국민연금 환수금 소멸시효 변화 안내
국민연금 환수금(부정수급 등으로 발생한 반환금)의 징수 소멸시효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실효 방지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 환수금은 기존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징수 가능하며, 분할 납부 규정 등이 명확해져 국민연금재단의 환수 절차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