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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반납이란?
국민연금에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고 향후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시금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정책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세 도달 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렇게 받은 일시금을 다시 납부하면 잃었던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정말 가능할까?
네, 분할 납부는 100%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국민연금은 분할 납부를 명확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월별로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므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별 분할 횟수
분할 납부 횟수는 과거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과거 가입기간 | 최대 분할 횟수 |
|---|---|
| 1년 미만 | 3회 |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 |
| 5년 이상 | 24회 |
예를 들어 과거에 7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이라면 최대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2년에 걸친 상환 기간이 되는 셈입니다.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
반납금은 단순히 받았던 금액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가 추가됩니다.
이자 계산 방식:
-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
- 해당 기간에 적용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
- 분할 납부 시에도 각 납부금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자 계산
이자율은 시중 정기예금 금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납 시점이 빠를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과 절차
반납 신청 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납 신청을 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경 고지서 발송
- 매월 말일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
-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 안내를 받음 (체납처분 없음)
반납 신청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자격을 상실하면 이미 신청한 분들도 남은 기한 내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 국민연금 지사 직접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 정부24(정부민원포털)
-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과거에 받은 일시금을 다시 내서 연금액을 늘리는 기회입니다. 분할 납부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가입기간과 현재 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