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세금 처리와 과세 기준 무조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0년 미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세금 처리와 과세 기준 총정리


국민연금을 가입 기간 10년 미만에 자격 상실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이 궁금하신가요? 특히 이 반환일시금을 받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세 대상과 계산 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정규 연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가입자 자격을 잃을 때 받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가입 기간 동안 낸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를 합산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자율은 납부 월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10년 미만 가입자 반환일시금 수급 조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 60세 도달 시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 가입 중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 때 지급
  • 국외 이주, 국적 상실 시 반환일시금 지급
  • 60세 이전 수입 활동 재개 시 반환일시금 즉시 지급 불가

이 조건은 국민연금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반환일시금 세금의 종류와 과세 기준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

다만, 다음 경우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본인 부담금)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부분

과세 대상인 반환일시금은 ‘납입한 기여금 누계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기반으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은 근속연수에 따라 환산해 산출하는데, 보통 5년 환산 후 실제 근속연수에 맞게 조정합니다.

환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과세액이 결정되며, 환산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세율은 6%가 적용됩니다.


4. 소득공제 받은 보험료와 세금 환급 절차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과세도 같이 적용합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다면, 근거서류를 제출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은 반환일시금 지급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내역을 갖추고, 그 다음 해 7월 이후 종합소득과세 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적용 방법

퇴직소득세 산출 시 근속연수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할 때는 연금보험료 납입 기간 중 실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인정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도 2002년 이전과 이후 가입 기간이 구분되며, 연도별 근속연수를 모두 합산해 최종 계산에 적용합니다.

세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근속연수와 반환일시금 금액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반환일시금과 세금, 꼭 기억해야 할 점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10년 미만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시금입니다.

2)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잘 챙기면 세액 절감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4)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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