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 계산법과 신청 시점별 차이 완벽 정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금액은 단순히 납부한 보험료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이자 계산 방식과 신청 시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이자 계산법과 신청 시점별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짧거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받는 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이자 계산 방식

반환일시금의 이자 계산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 2025년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6%입니다.
  •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별 이자 차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받는 이자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15년 4월 16일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2015년 4월 16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시점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15년 4월 16일 이전 납부분: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2015년 4월 16일 이후 납부분: 해당 시점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반환일시금 반납 시 이자 계산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당해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반환일시금 반납 시 이자율: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이자 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합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7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주부가 60세에 이르면 자신이 납부한 돈에 그동안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때는 반납 시점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시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자 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이자 계산과 신청 시점별 차이를 이해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에 신청하거나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과 신청 시점을 잘 고려하여 국민연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