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기간
- 출생 연도별 연금 수령 시작 나이
- 10년 미만 가입 시 어떻게 되나요?
- 60세 이후 가입 연장하는 방법
- 연금 수령액 결정 요소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기간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도 직장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가입 대상이 되며,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이에요. 이 기준을 채워야만 정년 이후에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별 연금 수령 시작 나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 단계적으로 수령 나이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 출생 연도 | 연금 수령 시작 나이 |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이 기준은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고, 5년마다 1살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0년 미만 가입 시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수령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반환일시금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불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7년만 가입했다면 만 65세 도달 시 납부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한 번에 받게 되는 것이죠.
60세 이후 가입 연장하는 방법
만약 60세가 되었는데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좋은 소식은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 60세 이후 65세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
- 부족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음
-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
예를 들어 60세까지 7년만 가입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추가로 3년을 더 가입하여 총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결정 요소
드디어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연금액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 본인의 가입 기간 – 더 오래 가입할수록 많이 받음
- 가입 중 평균 소득액 – 일하면서 번 소득 수준
-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 – 사회 전체의 평균과 비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매달 받을 연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기간을 가입했어도 소득이 높았던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특별한 혜택
2025년 연금개혁부터는 출산 가정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을 확대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