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어떻게 계산될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생각보다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이 기본이에요. 현재 보험료율은 9%
2025년 기준소득월액 변경사항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예요.
| 구분 | 기존(2024년) | 현재(2025년 7월~) | 변화 |
|---|---|---|---|
| 상한액 | 617만 원 | 637만 원 | +20만 원 |
| 하한액 | 39만 원 | 40만 원 | +1만 원 |
월 소득이 63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험료는 63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40만 원 미만이어도 4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입자별 보험료 납부 방식
직장가입자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분담
- 근로자 부담: 9% 중 4.5%
- 사업주 부담: 9% 중 4.5%
- 근로자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납부
- 본인 부담: 9% 전액
- 농업, 임업, 어업, 근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산정
- 직접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이면 약 9만 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방식이에요.
2025년 보험료 인상 규모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인해 가입자 그룹별로 보험료 인상액이 다릅니다.
| 구분 | 기존 보험료 | 변경 보험료 | 인상액 |
|---|---|---|---|
| 상한액 초과자 | 555,300원 | 573,300원 | +18,000원 |
| 하한액 미만자 | 35,100원 | 36,000원 | +900원 |
고소득 가입자는 최대 월 18,000원이 인상되는 반면, 저소득 가입자는 월 900원 정도만 인상됩니다.
앞으로 달라질 보험료율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 2025년: 9% (현재)
- 2026년~2033년: 매년 0.5%씩 인상
- 2033년: 최종 13% 도달
이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앞으로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제도
국가에서는 저소득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초과인 경우: 정액으로 월 46,350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해 납부를 예외 처리한 분들이 납부를 재개할 때도 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가입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하는 납부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