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3가지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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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60세가 되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납부한 돈을 완전히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

  • 60세 도달: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 사망: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해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이란?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유족이 없거나,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장례비나 보상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이 경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이지만,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소득월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차이점

구분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지급 사유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사망 시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수급 대상 없음
지급 대상본인 또는 유족유족(장례비 성격)
지급 조건연금 수급 요건 미달유족연금·반환일시금 수급 대상 없음

청구 방법과 절차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청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전화 청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며, 처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일정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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