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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60세가 되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납부한 돈을 완전히 날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3가지 경우
- 60세 도달: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 사망: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해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없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이란?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유족이 없거나,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장례비나 보상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이 경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이지만,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소득월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차이점
| 구분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
| 지급 사유 |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 사망 시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수급 대상 없음 |
| 지급 대상 | 본인 또는 유족 | 유족(장례비 성격) |
| 지급 조건 | 연금 수급 요건 미달 | 유족연금·반환일시금 수급 대상 없음 |
청구 방법과 절차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청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전화 청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며, 처리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일정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