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납입으로 115만 원 환급받는 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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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무엇인가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을 연금처럼 운용하고,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 부담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IRP 납입의 세제 혜택

  •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됩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대비 최대 40% 절감 가능
  •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도 연금소득세(3.3~5.5%)로 낮아집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금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므로, 실제 환급액이 커집니다.


퇴직금 IRP 납입 시 환급 방법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합니다.
  2.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입금 비율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환급됩니다.

일부만 IRP로 이체해도, 이체한 비율만큼 세금이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IRP로 이체하면, 50%의 세금이 환급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환급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추가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SA 만기금도 IRP로 전환 가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금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전환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금액의 10%가 추가 세액공제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전환입금
  • 전환금액의 10% 추가 세액공제 (최대 300만 원 한도)

ISA 만기금을 IRP로 전환하면, 추가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활용 팁

  •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환급과 연금수령 시 세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 IRP 계좌는 중도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큰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압류 걱정도 줄어듭니다.
  • IRP 계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환급과 연금수령 시 세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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