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노후 대비 자산 관리뿐 아니라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금융 수단입니다. 다만,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기에 자신의 연봉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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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세액공제 기본 이해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 후 받게 될 급여를 미리 적립하는 금융상품이며,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연금 상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액공제란 납입한 연금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직접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납입액의 일정 퍼센티지가 세액공제율에 따라 환급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세액공제율과 한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별 세액공제율 차이
2025년 기준,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근로소득)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 기준 | 세액공제율 (납입액 대비) | 세액공제 최대 한도 (연간) |
|---|---|---|
| 5,500만 원 이하 | 16.5% |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
| 5,500만 원 초과 | 13.2% |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
즉,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납입한 9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절세 혜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액공제 최대 한도와 활용법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IRP 계좌를 함께 이용하면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쳐 총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약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약 150만 원 환급! 실질 납입액은 900만 원에서 세액공제액을 제외한 약 751만 5천 원 수준으로 절세 효과가 크다.”
이처럼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면 절세 효과와 노후 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차이
IRP는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이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 단독 가입 시에는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IRP는 납입금액 100%를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없고, 최대 70%까지만 주식 관련 자산에 운용할 수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대신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참고사항: 세액공제 외 절세 팁
퇴직연금 연금 수령 시에는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연금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면 저율의 분리과세 세율(최저 3.3%~5.5%)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20년 초과 연금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50%만 분리과세 되는 등 추가 절세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