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최대 40%까지 공제받는 방법






기부금 공제 대상 확인과 주의사항

목차


기부금 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공제는 본인이 기부한 경우는 물론,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기부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

  • 배우자: 소득금액 제한 있음
  • 자녀, 부모, 형제자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 완전 정리

기부금의 공제율은 기부 종류기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10만 원 이하

100% 공제 (세액공제액 계산: 기부금액 × 100/110)

2단계: 10만 원 초과 ~ 1,000만 원 이하

15% 세액공제

3단계: 1,000만 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

30% 세액공제

4단계: 3,000만 원 초과

40% 세액공제

연간 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의 50% (법인은 30%)입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대상이 되지만, 세액공제는 위의 기준을 따릅니다.


부양가족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부금도 함께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 배우자의 기부금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기부금
  • 60세 미만 부모님의 기부금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대학생 자녀의 지정기부금
  • 20세 이상 형제자매의 기부금 (나이 제한 없음,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중요한 조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1.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명의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필수 서류이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3. 고향사랑기부금의 이월공제 불가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수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5. 한도 계산을 정확히 하세요

개인의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100%이지만, 실제 세액공제는 위의 단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으니 계획적인 기부가 중요합니다.


기부금 공제 확인 체크리스트

  • ☐ 기부금 영수증을 모두 확보했는가?
  • ☐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가?
  • ☐ 기부금 종류별 공제 대상 확인했는가?
  • ☐ 총 기부금액이 소득금액의 100%를 넘지 않는가?
  •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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