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연령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교육비 세액공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공제 대상과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몇 가지 새로운 변화도 생겼으니, 지금부터 연령별로 어떤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취학 전 아동(만 0~6세)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어린이집 활동비 등 다양한 항목이 공제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예체능 학원비는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취학 전 아동은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활동비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생(1~6학년)

초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음악, 미술, 체육 등)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학원비는 여전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방과후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한도), 교복 구입비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2025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예체능 학원비(음악, 미술, 체육 등)
  • 방과후 수업료
  •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한도)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는 학원비가 제외됩니다. 대신 방과후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한도), 교복 구입비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중·고등학생은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방과후 수업료
  •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한도)
  • 교복 구입비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학생의 등록금과 수업료는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은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소득 100만 원을 초과해도 2025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등록금, 수업료(연 900만 원 한도)
  • 대학원생은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

가족 및 형제·자매 공제 기준

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부양가족)에 한합니다. 형제·자매·처남의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며, 생계를 같이함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학, 질병, 사업 등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처남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 소득요건 충족
  • 생계를 같이함이 입증

2025년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공제 대상과 한도가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모두 각각의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 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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