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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가능
연말정산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학원비 공제입니다. 좋은 소식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학원이어야 하며,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학습지나 과외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팁: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1월~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공제 대상 아님
초등학교에 취학한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많은 학부모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학원비뿐만 아니라 피아노, 수영, 태권도 등 각종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중·고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세액공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비용
취학 전 아동과 관련된 보육 비용은 어떨까요? 좋은 소식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비용 중 모든 항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만 공제되며,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취학 전 아동(유치원, 어린이집 연령)
- 보육료 및 유치원 수업료
- 정식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주 1회 이상, 월 단위)
- 방과 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급식비
- 입학금
초·중·고등학생
-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 학교 급식비
- 교과서 구입비
-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 원 한도)
-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 한도)
- 초등돌봄교실 수강료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들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다음 항목들은 절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 학습지 교육비(취학 전 아동 포함)
- 개인 과외 비용
-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 학교버스 이용료
- 재료비(방과 후 수업료에 포함된 재료비는 제외)
한도와 신청 방법
교육비 공제의 한도는 자녀의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 대상 | 한도 |
|---|---|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
| 대학원생 | 공제 대상 아님 |
| 본인의 교육비(학자금 대출, 직업훈련 등) | 한도 없음 |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학원비나 보육료 영수증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관련 영수증을 정리해두고 세무사나 신용카드사의 연말정산 도우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