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활용법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활용도 높은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5~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 병원비, 약국비
- 치과 및 안과 치료비
- 라식·라섹 수술비
- 임플란트 비용
- 건강검진 비용
핵심 전략: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3%)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받습니다. 11월에 비필수 의료 지출을 집중하여 기준을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전략
교육비는 자녀 1인당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 1인당 150만원
- 대학교: 자녀 1인당 900만원
- 학원비, 강의료 등도 포함
학원비 선결제나 온라인 강의 비용을 11월에 미리 내면 당해연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한도를 모두 활용하세요.
11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유
“환급액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은 11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12월이 되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당해연도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11월 중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현재까지의 의료비 총액이 급여의 3%를 넘었는지 확인
- 남은 교육비 한도 계산
- 필요한 의료·교육 지출을 11월 내에 처리
가족 공제 활용으로 환급 극대화
중요한 팁은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활용법
부모님,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에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몰아주면 더 높은 환급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꿀팁 모음
결제 수단 선택이 중요합니다
- 체크카드·현금: 30% 공제율
- 신용카드: 15% 공제율
의료비와 교육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공제율을 받습니다!
영수증 관리
고액 의료비나 교육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하지만, 누락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5년 누락분 확인
지난 5년간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의료비나 교육비가 있었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11월 막판 전략으로 최대 환급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