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 공제인데요.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정말 크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의 기본 요건과 맞벌이 가정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목차
부양가족 공제, 정확히 뭐예요?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연간 15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300만 원을 공제받는 셈입니다.
이 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되므로, 해당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에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모든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2. 나이 요건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 (2025년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 (2025년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3. 동거 요건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같이 하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놓치기 쉬운 함정
⚠️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실수는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양가족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누가 공제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이 많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전략적으로 공제를 분배하세요
부양가족 공제뿐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같은 다른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단위로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 것인지 미리 계획하면 전체 절세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어요.
2025년 달라진 절세 전략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공제가 새로 생겼어요
2025년부터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신혼부부 1명당 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애 1회 한 해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한부모 공제가 인상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분들을 위해 한부모 공제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관련 공제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녀 출생신고와 부양가족 등록 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최적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족 단위의 절세 설계가 핵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은 한 사람이 모든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둘이 나눠서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가족 단위의 소득과 공제를 설계하면 환급액을 훨씬 크게 늘릴 수 있답니다.